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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관두게 되면 보너스 같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퇴직금인대요. 설마 못받으신분은 없으시겠죠? 퇴직금제도 는 법으로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받는건 그렇다치는대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입니다. 우선 기억해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떠나서 간략하게 풀어드리자면 퇴직날을 기준으로 3개월의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부분을 계산할때 퇴사일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별로 한달이 하루정도는 차이가 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0 일을 기준으로 더적을수도 있고 많을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있는 화면입니다. 


예를들어 2월달인 경우에는 30일이 안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을 구하게 되면 더많아 질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보시면 입사일자 , 퇴직일자 입력하고 퇴직전(퇴직일자를기준) 3개월 임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기간별일수 기본급 , 기타수당을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과 퇴직금 계산을 누르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을 위한 예제도 나와있습니다. 받으신 급여내역에 보시면 기본급과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나와있는 퇴직금 계산방법 대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수 있겠죠. 그리고 퇴직금 이라는 것은 받을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인대요. 최소한 1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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